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현재 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도자가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합니다. 안그러면 부가세 환급 받았던 것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고 하네요.
포괄양수도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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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것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ㅇ고객님의 문의사항을 정리해보면, 고객님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할려고 하고, 매도자는 현재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최초 분양(구입)당시 부담하였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상태로 보입니다.

 

ㅇ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객님의 경우에는 거주목적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ㅇ참고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이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처럼 주거목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6조(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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