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파견 근무가 가능한지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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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를 두고 지방에 지점을 두고 있는 사업체에서 지점에 외국인을 채용할수 없는 상황에서  본사에 외국인을 채용 직원 등재하여 지점으로 파견근무 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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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귀하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알수 없으나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질문 같으며, 제조업의 경우 본사-지사관계로 고용보험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경우라면  본사-지사 간에 이동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사관할 고용센터에 본사-지사간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파견근무는 시킬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을 본사와 지사가 별도 관리를 할 경우라면 본사-지사관계가 적용되지 않으며 별개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파견근무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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