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텔 요건 중 외국인 서비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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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가족호텔의 경우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언어서비스(통역)일 경우 여러 외국어 중 최소 몇 개국 이상이어야 한다든지, 반드시 대면 언어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지..(가령 유선전화를 통한 통역서비스도 가능한지) 등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한 구체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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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에 제공되는 대지 또는 건물이 저당권이 아닌 부동산 담보신탁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사업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으므로 저당권과 토지신탁은 다릅니다. 따라서, 신탁이 되어 있는 경우 담보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중 동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확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휴양콘도미니엄업 융자신청은 개보수 시설자금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휴양콘도미니엄업을 운영 중인 자가 신청가능) 
만약 불가피하게 관광사업 시설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되어있을 경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회원제일 경우 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저당권 설정금액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원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신탁등기에 의해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다면 회원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양콘도미니엄 등록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관광숙박시설과 해당골프장을 연계하여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모집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 관광산업과 (☎ 02-3704-9738)
    관련법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4조(분양 및 회원모집의 기준 및 시기)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5조(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서의 제출) 
관광진흥법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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