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이상의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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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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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주(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연도 5월 중에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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