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교류시 계급이 다른경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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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사보인 공무원과 행정서기인 공무원간에 희망교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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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류는 각 기관의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동일직렬 및 동일계급, 즉 동일직급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처간 전보 또는 국가지방공무원간 특별채용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되기 때문에, 행정직렬과 전산직렬 공무원간에는 교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주사보인 공무원이 강임하는 경우에는 양 공무원의 직급이 동일해지므로 희망교류가 가능합니다.

※ 주의 : 강임하여 희망교류하는 경우에는 인사·보수상 불이익이 있으며, 특히 국가·지방간에 강임하여 희망교류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특채)의 절차를 거치게 됨으로 향후 승진 등과 관련한 경력인정 시 강임 전의 경력은 교류당시의 계급에 한하여 인정됨
따라서 강임 교류 후 원 계급으로 승진임용되어 차 상의 계급으로 승진시 경력인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심사임용과 (☎ 02-2100-3809)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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