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사면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세서에 모르는 업체가 있길래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물건을 산 곳과 영수증의 발행주소지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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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금융감독원 예하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서 일원화하여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증빙을 확인하시어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145-5950)으로 제보 또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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