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건축사무소의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 종목 업태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래는 저희가 기입하고자 하는 업태의 항목입니다.

1. 건축설계, 실내건축설계 및 감리
1. 부동산 컨설팅
1. 건축관련기술서비스
1. 기타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
1. 환경디자인
1. 건축 및 토목, 실내건축 시공업
1. 건축자재 도소매 및 무역업
1.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이 항목전체를 업태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현재 외국건축사만 활동하고 있는 사무소이기 때문에 한국의 건축사 및 기술사 자격증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축설계관련 항목을 넣을 수 없다면, 어떤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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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세청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은 업종 개수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업종 기재시 유사한 분야는 하나의 코드로 함께 기재됩니다.(예를 들어 건축관련기술서비스와 기타건축엔지니어링및관련기술서비스)
2. 건축설계의 경우 건축사자격증을 보유하여 건축사무소로 개설하는 경우 구청에서 발급한 건축사사무소개설등록증이 필요하며 등록증 미보유시 신청하는 건축설계관련 코드는 별도로 있습니다.
3. 실내건축의 경우 건설업등록증 보유시 등록증을 첨부하셔야 하며 건설업등록증 미보유 상태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건당1천만원미만등(구청에서 건설업등록증 발급기준)으로 기재되어 발급됩니다.
4. 귀하께서 기입하고자 하는 업태 중 마지막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는 구체적인 업종이 아니므로 코드를 별도로 선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관련된 업종이 목적사항 이외에 있으실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사항에 추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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