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결손처분세액 000만원정도 있습니다.

현재는 법인사업자 대표로 휴업상태 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재기해서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하니까 체납세액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재개하여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준비한다면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가 문의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에 대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요건은 첫째, 최종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개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평균금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둘째, '11. 12. 31. 이전에 폐업한 후,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1.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셋째,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은 받은 사실이 없거나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