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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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휴가일수 18일
출산휴가 2012년 9월 1일 - 11월 30일
육아휴직 2012년 12월 1일 - 2013년 8월 31일
2012년 연차휴가 잔여일수 8일입니다.

질문 1) 2012년에 휴가촉진관련 된 서류에 6월에 싸인하고 휴가를 언제 쓸지 적기는 했지만 9월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8일의 잔여휴가일이 있습니다. 이 휴가는 그냥 없어지는건가요?

질문2) 제가 작년 출산휴가 포함하여 8할이상근무하여서 2013년 연차휴가를 100% 18일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맞다면 업무특성상 18일의 휴가를 4개월 동안 다 사용하기가 힘든데 이월은 안되나요? 10월 연가사용촉진 서류 작성시 이월을 요구하면 안되나요?

질문3) 내년(2014년) 휴가는 몇칠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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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의거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질의1)

○ 귀 질의의 경우,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연차사용촉진조치를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는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소멸됩니다.

* 질의2)

○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산휴가기간 포함하여 1년동안 80% 이상 출근하셨다면, 18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이월과 관련하여, 연차사용촉진 서류 제출시 귀하께서 사업주에게 이월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이월에 대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사업주가 이월을 허락할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 2014년도 발생할 귀하의 연차휴가일수는, 육아휴직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하므로, 1년 중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월을 개근하셨을 경우, 19일*4/12 = 6.3일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526217)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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