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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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05. 06 입사 후 1년 뒤 2012. 05. 06 연차휴가 15개 부여받았습니다.
9개는 돈으로 받았으며 6개는 휴가로 받음
6개의 휴가는 그해 11월 출산휴가 가기전 사용을 다하고 갔습니다.
2012. 11. 14 ~ 2013. 02. 12 출산휴가 후
2013. 02. 13 ~ 2014. 02. 04 육아휴직
2014. 02. 07 퇴사

13년 5월에 연차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지않나요??
3개월 가량은 육아휴직 중인데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포함하여 80프로 만근을 하여야 하는건지
육아휴직 기간을 뺀 9개월가량에서의 80프로 만근을 하여야 하는건지 가르켜주세요

14년 연차발생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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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는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인것 같습니다.

  - 귀하께서 2011.5.6 입사하여 2012.5.5 기간까지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정산받았다면, 2012.5.6 - 2013.5.5 1년까지 근무기간 중 출산휴가(2012.11.14-2013.2.12) 와 육아휴직(2013.2.13 - 2013.5.5)을 사용하였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유급휴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나, 육아휴직기간(3개월 정도)는 법령상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날으로 송정근로일수 계산에 제외됩니다.

  -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산정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일할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연차일수를 산정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으면 될 것임

   * 연차일수 산정 = 15일 * (육아휴직기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9개월 / 12개월 ) = 11.25일(편의상 월로 계산함,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함)

  - 그리고, 나머지 2013.5.6 - 2014.2.7 퇴사시까지는 재직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아니하여 연차유급휴가 발생되지 않음.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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