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휴가..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부득이하게 수술을 하게 되어서 사업장님께 일주일만 근무 빼달라고 양해를 부탁드렸는데 안된다고 하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에 대한 규정은 연차휴급휴가 및 출산전후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으며, 그외 휴가에 대해서는 별도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어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귀하가 수술을 하는 사유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양에 필요한 기간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수술을 하게 되어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