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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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설에는 학교형태, 사내대학형태, 원격(대학)형태, 사업장부설․시민사회단체부설․언론기관부설․지식․인력개발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는 교육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으며, 설치에 관한 세부 문의사항은 각 지역교육청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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