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 이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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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도에서 서울로 평생교육시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다른 시도로는 교육감에게 신고하는 것이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없고 서식이 없어서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교육감이 다르면 이전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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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9. [평생학습정책과]

○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와 폐쇄, 설치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치 이전 등 변경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관할청을 달리하여 위치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 평생교육시설을 폐쇄 통보하고 새로운 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는 절차를 거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 평생학습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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