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은 처음 설립 신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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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의 신고에 대한 의무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1)평생교육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9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조3항에 의거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지위승계신고, 위치, 교육과정(교습비 포함), 시설명칭, 대표자, 평생교육사, 법인명 변경시에도 꼭 신고하여 합니다.

 

2) 평생교육법 제42조(행정처분), 제46조(과태료)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평생교육시설담당(371-067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 평생교육건강과 (☎ 031-371-0678)
    관련법령 :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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