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민원 드립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민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저는 대전에서 자영업을 하는중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농사지으실때 쓰시는 물건 사실때
사용하시라고 제 카드를 드렸는데
농약을 구입하실때는 사용이 안된다고 하셨답니다.
농민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카드가 아니면 사용이 안되는건지요?
직계비속의 카드도 사용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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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애용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농민이 아닌 직계비속의 카드로 농약 구입시 사용이 왜 안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농민에게 적용되고 있는 농약에 대한 아래 2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에 따라, 농약 구입 시 농민이 아닌 사람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타인명의의 카드사용에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2. 관련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의 자세한 조문은 법제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으며, 법 해석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44-215-4233)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3. 참고로 (사)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올린 글을 첨언합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 제외품목 얼마나 되나?]
- 고독성·어독성 Ⅰ급 중 보통독성농약 등 총 102개 품목
-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 농업인 부담 더욱 늘어날 전망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에 이어 2006년 7월 1일부터는 그 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었던 어독성Ⅰ급 농약 중 보통독성 농약 85개 품목이 추가로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월 9일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그 동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 되었던 어독성Ⅰ급 중 보통독성 농약을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농업인들은 저곡해충약 및 고독성농약과 더불어 어독성Ⅰ급 중 보통독성 농약 등 총 102개 품목에 대해 제품구매 시 부가세 10%를 추가 부담하게 됨으로써 약 45억원의 영농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내용을 보면 「농· 축산· 임· 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중 제2장(농·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 축산·임· 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②항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나목에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약관리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어독성)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개정 2003.12.30, 2005.2.19, 2006.2.9)[시행일 : 2006.7.1]

    
항상 즐거운 나날이 되시기를... 
기타 농업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공통1544-8572일어서서바로처리)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제환 올림([email protected])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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