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소가 2014.04.04 게임물 1인2대이용(1차)로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진행(의견제출기간) 중 2014.04.29 게임물 1인2대이용으로 경찰서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 5 일반기준나호는 영업정지 처분에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4/4 위반사항과 4/29 위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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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문의하신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이 아닌 경고 처분이므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1.일반기준/나목을 적용하여 병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1.일반기준/다목에는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번째 위반사항(2014. 4. 29. 위반)은 동 규정에 의거 차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14. 4. 4.일자 위반행위에 대한 1차 경고의 행정처분을 하고 2014. 4. 29.일자 위반행위에 대해서 별도로 1차의 경고 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시행규칙 [별표5] 2 개별기준의 라목의 “(8) 영 별표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 명시되어 있는 

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1) 영업소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허용하거나 묵인한 때
 (2) 남녀 접대부(청소년은 제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3) 청소년을 남녀 접대부로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나)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경품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거나 다른 물품으로 교환하여 준 때

이외의 게임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다) 그 밖의 영 별표2를 위반한때”의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1인2대사용(시행령 별표2 제2호 위반), 점수보관증 위반(시행령 별표2 제7호 위반)  안내물 미부착(시행령 별표2 제3호 위반)등은 “다) 그 밖의 영 별표2를 위반한때”의 동일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의 기준의 차수가 적용이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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