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으로부터 최초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등록(이하pc방 등록) 신청이 들어와 제반 서류 검토 하여 보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하여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승인을 받아 pc방 등록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관할 교육청에 질의하여 본 결과 제공업이 달라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바, 민원인은 다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설 확인결과 게임장 기기는 통상적인 게임기가 아닌 pc가 설치(인터넷가능)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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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2조제6의2호에 의거, 일반게임제공업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놓고 영업할 수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아케이드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제공합니다.

아케이드 게임물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과 달리, 특성상 그 제공방식이 게임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영업장을 통해 게임물을 제공하고 있고, 특히 확률이 있는 아케이드게임기는 현금 환전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사행화의 우려가 크므로 네트워크 허용시 사행행위가 더 확산될 우려가 크다고 사료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와 다르게 게임 플랫폼을 달리하여 제공할 경우 게임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벌칙이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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