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행정처분 중인 일반게임제공업소가 폐업신고를 하고
같은 장소에 다른 영업자가 신규등록을 하였을 때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차수가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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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입니다. 

영업정지기간 중 게임제공업소의 폐업신고 수리는 가능하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종전 영업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같은 업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이전 영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이 완료되고, 다른 영업자의 신규등록에 따라 영업의 승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영업자의 행정처분에 대한 차수 적용 등은 승계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2-3704-9365)
    관련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7조(영업의 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영업의 승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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