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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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 ②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③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 분할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5호 가목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도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이 경우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하고자 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의2제2호라목(2)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제제1항5호가목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이란 국토계획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에 의해 허가·인가 받은 사항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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