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4호에서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1)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2)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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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합니다) 제56조제1항4호에서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제2호라목) 참고로, 이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ㅇ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의 기존묘지의 분할
ㅇ사설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분할(「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ㅇ사설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중 도로로서의 용도가 폐지되는 부분을 인접토지와 합병하기 위하여 하는 분할
ㅇ토지이용상 불합리한 토지경계선을 시정하여 당해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할 후 인접토지와 합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해당할 것. 이 경우 허가신청인은 분할 후 합필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1) 분할 후 남는 토지의 면적 및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가 합필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2) 분할전후의 토지면적에 증감이 없을 것
3) 분할하고자 하는 기존토지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고, 분할된 토지와 인접토지를 합필한 후의 면적이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지 아니할 것


다음의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아니하고 토지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5호)

ㅇ「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ㅇ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ㅇ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ㅇ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ㅇ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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