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형UPS 조달청 위탁 구매 추진 중 조달청으로부터 "외국산 장비 구매시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검토 의견이 있어 중소기업청의 승인과 관련된 규정과 승인 절차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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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동법 제7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 지명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무정전전원장치(세부품명번호 : 3912101101)는 생산용량 500KVA이하에 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므로 위 의무사항에 따라 국내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구매시 특정한 기술, 용역이 필요한 경우 등 공공기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구매하려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 사유를 공표하는 절차를 거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귀 기관에서 구매 예정인 UPS제품이 특정한 기술이 요구되어,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지 못함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우는 위 예외조항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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