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램프 구매관련 문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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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경에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가 출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1)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도 중기간 경쟁제품입니까?
질의2)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의 입찰자격을 1안 및 2안 모두가능합니까?
1안 : 나라장터 G2B분류번호(8자리)에 대하여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이며 직접생산증명서를 보유한 업체로 고효율기자재인증을 획득한 업체로 제한 (발주방식 : 제조 설치)
2안 : 나라장터 G2B분류번호(8자리)로 등록된 고효율기자재인증 제품을 납품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발주방식 : 구입 설치)

질의3) 도시철도 역사의 대합실 및 승강장, 본사사옥 사무실의 32W 형광램프를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의 나라장터 G2B분류번호(8자리)와 중기간 경쟁제품명, 세부품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예전에 LED관련 중기간경쟁제품은 형광등기구, 가로등기구, 자동점멸기, 경관조명기구의 제품에 LED조명(39112102)을 지정하고 있어, 사무실 형광등기구를 LED조명으로 교체하면서 형광등기구를 제작하는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한 사례가 있음.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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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의 해석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205호 총칙 나 “제품의 분류 및 해석”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품명(용도, 소재 등 포함)과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의 물품분류번호(8단위)에 따른 품명,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규정(조달청 훈령 제1498호) 제12조 제1항의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하신 LED램프(세부품명번호 : 3910169901)는 발광다이오드를 사용하여 만든 램프로, 직관형 또는 벌브형 등이 있으며, 컨버터내장형과 컨버터외장형으로 구분하고, 조명하기 위해 별도 등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형광램프 대체형 직관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LED램프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질의2의 1안은 가능하나 2안의 경우 직접생산확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불가합니다.

 

동 건에 대한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형광등기구(물품분류번호 : 39111501, 세부제품은 공고문 참조), LED램프(세부품명번호 : 3910169901)를 판로지원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별도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891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www.1357.go.kr)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8918)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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