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표되어 활용되고 있는 조달청 가격(시공가격과 자재가격 모두)은 시설공사를 낙찰받아 준공한 원도급자의 도급계약단가인지, 실제 공사를 수행한 하도급업체의 계약단가인지를 질의

- 공표되는 단가는 순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인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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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이 조사․발표하는 시장시공가격 및 공통자재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하여 복수의 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을 직접 조사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물가정보, 물가자료 등의 시중 물가지 발행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과 당해 물품의 제조 또는 공급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가격이 산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직접공사비에 반영하기 위한 가격으로 별도의 간접비(각종 제비율)를 추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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