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징병검사 실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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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병검사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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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병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연기 등으로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신체 건강 상태가 변할 수도 있음으로 5년이 되는 해에 건강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처분의 정확성,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2년부터 재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2. 재징병검사 대상

   -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받은 사람이 입영연기 등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입영(소집)하지 않은 사람은 5년이 되는 해에 재징병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징병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병역처분으로 입영하게 됩니다.

   - 재징병검사를 받더라도 입영(기일)연기 사유가 있는 사람은 입영(기일)연기가 가능합니다.

   - 국외체재·거주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은 연기사유 해소시 재징병검사를 받게 됨으로 검사를 받기 위해

      귀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재징병검사 제외대상

   - 재징병검사를 받은 사람(1회만 실시)

   - 부모 등의 전사 등(전공상), 수형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재징병검사를 받아야 하는 해에 입영연기 사유가 해소되어 입영 또는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미입영시에는 재징병검사 대상)

   - 무관후보생,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등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포함

 

4. 검사시기 

   -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때에 실시

    담당부서 : 병무청 부산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 (☎ 051-667-5232)
    관련법령 :
병역법제14조의2(재징병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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