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혐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에 안내를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다른 업종(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에 확인해본 결과 다중이용업(노래연습장) 허가는 아직 그대로 살아있구요. 이 경우 기존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처분하여야 하는지?

2. 다중이용업소가 장기간 휴업 중인 상태(시청에 폐업신고는 안되어있음)로 주변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몇년간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영업주는 어디로 갔는지도 모른다고 하며,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어떻게, 누구에게 처분하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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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관할 시청에 기관통보한후 폐업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장기휴업이라도 근거를 마련한후 재개업시 보험가입을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파단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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