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호텔신라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패키지보험(화재배상담보 포함)에 가입되어 있는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는지 해서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알려서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에
표기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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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상기 질의 대상은 기 가입하신 보험약관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이 서로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을 경우에는 가입한것으로 인정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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