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300제곱미터 미만인 곳으로써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시 (하루 4시간정도 근무)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적으로 뽑아야 겠지만
혹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채용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3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 체육시설임을 감안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체육도장업으로 판단됩니다.

체육도장업의 경우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미만의 체육도장은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체육지도자의 배치는 해당 운동종목의 올바른 학습과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함입니다.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를 말하며 해당 체육시설내에서 해당종목의 강습 등이 이루어질 때에는 체육지도자의 지도 아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체육도장이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가 배치되어 체육시설의 이용설치에 관한 법률상 기준은 충족하였다 하여 해당 운동종목의 강습을 자격이 없는 자로하여금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며 체육지도자를 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6)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2조(체육지도자 배치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