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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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다니던 회사를 회사 사정으로 2달째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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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자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 
 ④ 이직 후 구직노력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경우

2. 위 1항의 ③요건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임금대장이나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 작성), 급여통장사본입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개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담으로는 개별 사정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확답이 어려운 점 양해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절차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전화로 상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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