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수급가능여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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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 지원금①(구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수급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감원방지기간동안 최근 5년동안 평가결과가 하위등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능력 부족으로 판단하여 권고사직 시킬경우, 해당 권고사직이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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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출산육아기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을 포함하여 판단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70조(육아휴직 급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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