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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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금(방과후수업비등)을 받을 경우에도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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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정님 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교육비 지원금(방과후수업비)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로 검토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은 2012년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2013년 3월 중에도 ( 방과후 수업비를) 신청만 하였지 아직 받은 적이 없다고 , 사전 전화통화 결과 확인 되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사유로는 신청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등의 규정에서 신청자격이 충족된다면 신청 하실 것을 안내드립니다.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 (전화 840-0214)에 전화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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