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자에게는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구)「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조항 참조]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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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         
| 부가가치세법제37조(납부세액 등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