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제로 허가된 약물을 외용제로 개발하려 합니다. 약물에 유연물질이 있을 경우 경구제형의 허가신청 자료의 유연물질 기준을 참고로 하여 외용제의 유연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1. 경구제의 유연물질에 대한 기준과 외용제의 기준이 동일한가요?
2.「의약품의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을 보면 경구제에 대한 유연물질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외용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3. 적용이 된다면 동 규정에 최대투여용량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외용제에서도 최대투여용량이란 의미가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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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연물질에 대한 기준은 제형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의약품의 품목허가 · 신고 · 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7조 심사자료의 요건, 2호, 나 목.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중 5)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의 나)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 및 다 목. 완제의약품에 관한 자료 중 4)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근거자료의 나) 순도시험에 관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제조방법,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따라 경구제형과 유연물질의 종류 및 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용제에서도 최대투여량을 계산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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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규격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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