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126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종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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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