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중도퇴직자 즉 연도 중에 직장을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1. 중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퇴직일이 속하는 월의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 직장(회사)에서 하게됩니다.
2. 따라서 연도중에 퇴직하시는 분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와 해당 근무기간동안에 지출한 각종
소득공제서류(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주요 소득공제서류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공제 서류 등이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공제서류에 따라 소득을 공제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하거나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4. 교부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검토하시고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소득공제서류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해 5월 중에 주소시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빠르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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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