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처리에 관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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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에 해외에 나오게 되어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연말에나 귀국할 예정인데, 이달 월급에서 너무 많은 세금이 추징되었기에 처리 방법 문의합니다.
또한 이곳에서의 아이 학비를 내년에 할 연말정산에서 환급받기 위해 귀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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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 내용 검토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하며 201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중학교 졸업이상인 경우 정규과정은 원칙적으로 국외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수업료 영수증, 재학·입학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자녀가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나 초,중학생인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유학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나 부모가 자녀와 국외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며 이때는 위의 서류와 함께 국외유학인정서나 유학특례확인서, 근무자외의 부양의무자와의 동거사실증명서(재외공관장 발급)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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