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장차량 등을 견인하는 렉카차량에 경광등 및 싸이렌 설치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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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광등 및 싸이렌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설치가 가능하며, 렉카 등 구난형특수자동차에는 경광등만 설치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경광등 및 싸이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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