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의 환지예정지 지정이 없는 경우 환지계획 인가를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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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1.8 폐지)에 의한 환지예정지 지정 규정은 시행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며, 시행자가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환지예정지 지정에 대한 대체 효력은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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