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1996년 조합설립인가 시 감보율이 2013년 현재 환지계획 작성 시점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보율을 변경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할 때 조합정관 및 세칙을 변경한 후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토지소유자들의 서면 동의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도 되는지 여부


(질의 2) 1996년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2013년 사업계획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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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환지계획 변경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같은법 제47조를 준용하여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같은법 제11조 및 제33조 절차를 거친 후 환지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환지계획에 반영될 감보율 작성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5조 규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사업계획변경등 인가신청서를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내용 및 절차는 최초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절차대로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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