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등기부에 등재된 민원인과 조합(조합장 및 7명 이사 중 6명 사망)간 공유지분의 토지를 생존해 있는 이사를 당사자로 민사소송 가능한지, 공유지분 중 민원인 지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답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바, 이건 공유토지에 관한 소송 및 권리행사는 민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