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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체납시 재산압류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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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도로점용료를 체납하였을때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요?
도로점용
도로점용료
체납자
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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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도로법 제78조3항 및 국세징수법 제24조1항 규정에 의하여 제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31-820-17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73조 (시ㆍ군ㆍ구에 대한 부담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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