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입교사 이전비 관련하여 화물량이 5톤인 경우 운송경비(옵션사항 제외)의 80%를 이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운송경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인지, 부가세를 제외한 운송경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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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톤이하 화물차의 이전비는 실비(개인이 지급한 금액)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80%는 국외이전의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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