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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교사 이전비 관련 운송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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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타시도 전입교사 이전비 관련하여 화물량이 5톤인 경우 운송경비(옵션사항 제외)의 80%를 이전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가세가 포함된 운송경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인지, 부가세를 제외한 운송경비의 80%를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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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5
톤이하 화물차의 이전비는 실비
(
개인이 지급한 금액
)
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80%
는 국외이전의 경우입니다
.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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