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도 전입교사 가족여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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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전입교사 이전비 관련하여 남편의 전입신고일과 저의 전입신고일이 다른 경우에도 가족여비 신청 가능한가요?(남편은 집 계약 이후 이사일 이전(2013년12월)에 전입신고하였고, 저는 이사일 이후(2014년 2월)에 전입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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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서 이전할 때 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함)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가족을 불러 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편 전입일이 선생님 보다 앞선 경우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원정책과 (☎ 051-860-0364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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