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미국대학에 입학했는데 장학금을 신청하려고합니다. 회계사에 따르면 회사에서 발행하는 영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말고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갑근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와관련,

1. 두 증명서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요?
2. 영문으로 된 갑근세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요?
3. 영문이 없다면 국문을 영문으로 번역해 공증 받아 제출하면 되는 지요?
4. 어떻게 해외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지요?(대리인 가능여부 등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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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1.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영문 갑근세납세증명서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영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되는 것으로 세무서에서는 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연도별로 합산하여 연도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는 것입니다.

2. 소득금액증명원은 영문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며,

3. 해외에서 발급받고자 하실 경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홈택스 이용시간은 09:00~19:00(평일),09:00~13:00(토요일)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6219)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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