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해서 부가세를 포함한 외상대 전액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도

관련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부가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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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에 부도가 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사유에는 파산, 강제집행, 행방불명, 사망, 실종,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된 경우 등이 있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거나,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770-0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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