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쳐서 회사와 산재로 할지 공상으로 할지 협상중인데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국비무료직업훈련과정 중 하나를 신청하여서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혹시 산재신청하게 되면 교육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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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산재 요양 급여를 받는 도중이라 하더라도 국비 직업훈련과정을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제 제기를 할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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