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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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77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차량은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버스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과적으로 적발됩니다. 그러나,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발 후 고속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220-04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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