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과적) 단속 법적 근거 및 단속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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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근거 : 도로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

○ 단속기준 : -총중량 40ton 초과
-축중량 10ton 초과
-길이16.7m(연결·굴절차 19m), 폭2.5m, 높이4m(고시된 노선 4.2m)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차량.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31-820-17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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