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의 정보가 아니고 질의?진정?건의에 해당할 경우 민원으로 회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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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로서 민원사무처리법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민원사무 중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이 민원사무처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정보공개법의 규율대상이 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정보공개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 및 공개의무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니라면 정보공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구인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개를 청구한 내용이 정보공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가 아닌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그 청구를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신청으로 보아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창조정부기획관 공공정보정책과 (☎ 21003422)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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