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에서 교사에게 휴직을 허가한 경우 휴가를 받은 교사와 학교에서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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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휴직자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사학지원과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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